2-1 원칙과 기준에 따른 업무 지침
회사의 업무로 처리되는 모든 행위는 해당 업무의 사규, 원칙, 기준, 지침과 그에 따른 명령과 협의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주어진 직무는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제반 관련법규를 준수한다.
회사의 재산을 잘 유지관리하고, 업무상 취득한 회사의 비밀을 보호한다.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에 부합되도록 권한 내에서 의사결정하고 행동한다.
회사와 관계되어 발생하는 모든 거래는 공정하게 이루어지며 정해진 거래조건 및 거래절차에 의하여 진행한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행위도 하지 않는다.
모든 직무를 정직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며,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2-2 공정한 경쟁과 준법
경쟁사와 생산, 가격, 입찰, 시장분할에 관한 담합을 하지 아니하여 담합을 목적으로 가격, 입찰, 고객, 판매지역 및 판매 조건 등에 협의하지 아니한다.
외부 거래선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 금품, 향응, 수수 및 지분을 제공받거나 직위와 직무를 이용하여 폐해를 끼치는 등 공정한 거래관계에 저해가 되는 일체의 부정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상호 합의 없는 절차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경쟁사의 기밀을 취득하는 행위를 삼가 한다.
고객사나 협력사에 대해 경쟁사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강권하지 아니한다.
2-3 공적인 직무수행
회사 공금이나 자산을 횡령, 유용, 절취하거나 경비를 변칙 처리하는 등 직위 및 직무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직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를 유용하여 주식이나 유가증권을 직접 거래하거나 타인에게 추천하는 등의 사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회사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일은 하지 아니한다.
직무수행 중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 회사의 합법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2-4 건전한 조직 문화
성희롱, 풍기문란, 폭력 및 사적인 부담을 주는 행위 강요 등 상하, 동료 간에 상호 불쾌감이나 피해를 주어 건전한 동료관계를 저해하는 일체의 언행을 하지 아니한다.
지연이나 학연에 근거한 파벌이나 사조직을 결성함으로써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건강한 조직문화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고 상호 협조적인 공존공영의 체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