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업체 지정 25-05-2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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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4월 8일자로 지식경제부로부터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되었습니다.(지정번호 2008-7)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되면
내부적으로 별개의 독립적인 수출거래심사 및 통제시스템을 갖춰 수출허가 절차를 이행할 수 있고 전략물자 수출시 포괄수출허가자격 등의 혜택이 부여되어 전략물자 개별 수출물품마다 사전허가를 받는 대신 최대 2년까지 별도의 수출허가 없이 전략물자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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